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
-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% ->80% 한시적 인상
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
-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% ->80% 한시적 인상
월세 세액공제율 상향
-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%->15% - 총급여 5500만원 초과~7000만원 이하 10% ->12%
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
- 공제율 5%p 상향을 2022년 말까지 1년 연장 - 1천만원 이하 15% ->20% - 1천만원 초과 30%->35%
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
- 적용 기한 2022.12.31 에서 2025.12.31 까지 연장
무주택자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
- 공제한도 300만원 ->400만원




